입학대상
아래의 입학자격을 가진 자의 자녀로서 만 1~5세 취학전 아동
1-1. 원아의 부모 모두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(공무원, 대학회계직원, 산학협력단 직원)
1-2. 원아의 부 또는 모가 본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(공무원, 대학회계직원, 산학협력단 직원)
2. 원아의 부 또는 모가 본교의 재학생(대학, 대학원)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의 사업자가 ‘국립부경대학교’인 시설의 교직원
3. 원아의 부 또는 모가 제1호, 제2호 외에 국립부경대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, 사업자등록주소지가 ‘국립부경대학교’인 법인의 직원
4. 제1호, 제2호, 제3호의 순위로 입학순위가 부여되며, 각 순위 내에서는 한부모가정, 맞벌이가정(휴직자 포함)과 입학일 기준 재원생의 동생,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